기부금 세액공제 - 직장인들의 숙명인 바로 세액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가장 메리트가 있는 금융상품이라면 단연 이런 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아는 사람만 아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팁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직장인 분들이라면 느끼실거에요. 매달 떼이는 세금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소득구간이 일정수준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 더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꼭 돌려받으셔야됩니다! 자,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나라에 기부하는 경우에 기부한 금액의 전부를, 각종 불우이웃 단체나 종교시설에 기부를 하면 낸 금액(종합소득금액)의 30% 범위에서 15%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간 계산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부금 세액공제 예시 : 'A'라는 사람은 교회를 다닙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교회에 기부한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십일조, 헌금 등등 하면 훨씬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의 근로소득금액은 2,0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10%의 적용을 받아서 자신의 근로소득 X 0.1 을 하여 200만원의 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한도범위가 됩니다. 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서 15%를 적용받아서 최종적으로 3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30%를 적용받습니다. 쏠쏠하죠?
사실,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헛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기부 문화를 키워가기 위해서 장려한 정책적인 제도이기도 하지만,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검증하기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풀려져서 공제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이 될 것이지만, 아직까지 이득을 보고 계신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몇년 전부터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이 낸 기부금이 그 해에 자신의 공제한도를 넘게 되었을 경우에 5년동안 이월이 되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당해년도에 한번 받았다고 해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다음년도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기부금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연말에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해서 세액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지금까지의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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