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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신한은행 국민주택채권 사고팔기

by ○◎●△♧ 2016. 10. 5.

신한은행 국민주택채권

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기존의 1.5 %에서 1.25%로 내려가게 됬습니다. 유통금리는 떨어지고, 기준금리는 곤두박질치니깐 여러가지 주변 상황을 감안해서 발행금리도 함께 내려가게 된것이죠. 앞으로 이런 시장상황에 맞춰서 적정한 발행금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혹여나 국민주택채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 개념 ※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인허가시(건축허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구매를 하자마자 바로 되파는데요. 그때 적용되는 것이 할인율이고, 그것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법적으로 구매해야만 하는 종목들이 몇가지 있는데, 강제로 구매를 하게 하여, 서민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정도 개념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1종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린대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을 근거로 하여 정부가 직접 발행을 하는 국채입니다. 





매입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입니다. 발행이율은 1.25%연단위 복리로 계산됩니다. 상환기간은 첫 발행을 한 일로부터 5년이며,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만기일부터 5년 소멸시효 완료시 국고에 귀속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 변경은 매입을 할 당시에 개인정보와 징구기관, 매입용도 등에 착오나 오류가 있을 시에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계좌 입고로 처리된 명의인 변경은 정해진 사유 외에 어떠한 경우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면허,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기를 신청한 사람 혹은 국가,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입대상자가 됩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 조건이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발행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4년도부터는 실물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직접 발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증서나 필증은 주지 않고 영수증만 준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중도상환의 경우입니다. 일부를 사용하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중도 반환이 가능하고 전액을 사용하지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시매도 건의 중도상환의 경우 매일 유동적으로 변하는 수익률 또는 단가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스마트국민주택채권 어플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매입부터 조회, 변경, 취소, 상환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깔아보시고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한은행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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