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절세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로 나간 금액이 자신의 급여의 3%를 넘으면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전부는 아니고 700만원 범위 안에서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 모두에게 지출된 의료비가 대상이 됩니다. (단,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또는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그리고 불임부부의 병원비는 추가 공제 대상임)
병원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병원은 꼭 가게 마련이고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의 경우에 의료 비용은 부담이 되는 금액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 공제대상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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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은 자신의 1년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최대 금액 70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계산 방식은 조금 달라집니다. 1) 초과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 700만원 / 2) 65세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본인 전부의 합계액 / 1) 과 2) 에서 더 적은 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료비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무조건 병원만 간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건강검진비용 / 2)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3) 보청기구입비용 / 4)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5) 의료기관 진료비용 / 6) 의약품 구입금액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면 바로 위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죠.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미용이나 성형과 관련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외국에서의 의료기관 이용 비용도 대상이 아니구요.
단, 치아 보철 금액이나 라식 수술비,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금액 등은 치료의 성격이 포함되어있기에,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놓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올해 자신의 의료비 내역을 미리 조회하시고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두 마지막 정산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봅시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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