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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자동차 구입 세금 1억짜리는 얼마낼까?

by ○◎●△♧ 2016. 10. 24.

자동차 구입 세금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차량 구입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세금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합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차량가격 이외에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것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차량 구입 자체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하고 둘째는 권리취득과 관련된 등록세를 마지막으로는 공채매입비를 내셔야합니다. 자기가 구매하려는 차량의 금액이 높으면 높을 수록 앞서 말씀드린 3가지도 함께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자동차 구입 세금 예를 한가지 들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취득세에 대한 설명인데요.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현재 차량가격의 2프로가 취득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내가 5000만원짜리를 산다고 가정하면 여기의 2%니깐 5000 x 0.02 즉 1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1억짜리라면? 200만원이 되겠죠? 취득을 하시고 납부를 하실때는 1달이내(정확히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셔야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만약에 깜빡하고 1달이 지나버리면 여기에 가산세가 부과되어 취득세 2%에 가산세 2%까지 함께 내셔야됩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자동차 구입 세금 중에서도 중요한 등록세에 대한 것인데요. 이 차가 바로 내 차다!, 내 재산이다! 라는 권리를 등록하고 나중에 발생할 소유권 이전 또는 변동 등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가용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0인승 이내의 승용차의 경우 5프로, 11인승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3프로,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쓰는 차는 2프로가 부과됩니다. 사람수가 낮아질 수록 내야될 금액이 커지네요. 보통은 10인승 이내일테니깐 5%에 해당되겠네요.






공채매입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공채라는게 개인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구요. 나라에서 발행을 하는 것인데,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있답니다. 즉 사긴 사야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로 공채를 사두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고 팔면서 그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받는 방법이 있구요. 또 한가지는 사자마자 다시 팔아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세금


이것을 공채할인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주변 분들을 보면요. 이 공채할인을 이용하셔서 처음에 발생되는 금액적인 부담을 줄이고는 합니다. 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차량금액의 최대 6%정도의 공채매입비를 내셔야 합니다. 아무튼 돈이 나갑니다..



이제 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잡비가 무엇이냐면요. 차 구매시에 차량 번호판이나 인지대, 증지대가 필요한데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대략 번호판이 1~2만원하니깐 토탈 2~3만원이면 되구요. 다행히 얼마들지 않네요. 여기까지 자동차 구입 세금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이 잘 안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 샀던 자동차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죠.






그 당시에 제가 샀던 차는 2천만원짜리 였습니다. 취득세/등록세/공채매입비/잡비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 20,000,000 x 2%(0.02) = 40만원

등록세 : 20,000,000 x 5%(0.05) = 100만원

공채매입비 : 1,200,000만원(기준 6만원, 공채할인 5%)

잡비 : 3만원

총금액 : 263만원(공채할인을 하시면, 대략 145만원)


2천만원짜리에 부과되는 세금이 145만원이니깐, 만약에 1억짜리라고 한다면? 자동차 구입 세금은 얼마일까요? 세부적인 계산을 해봐야알겠지만, 대략 5배정도 되겠네요... 정말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도 부담이 안될래야 안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면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자신의 차가 경차다? 하시는 분들은 공채매입부터 등록, 취득까지 전부 면제대상입니다.

2) 장애판정을 받으신 분 : 3등급까지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 3등급 안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오니, 이 부분은 관할 부서에 연락을 해보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차량 구매를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은 한번씩 계산을 해보시고 얼마나 나올지 예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입 세금에 대한 설명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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