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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주택청약 소득공제 방법 알고나면 별거없습니다

by ○◎●△♧ 2017. 2. 4.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주택청약 소득공제 방법 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직장인들의 숙명과 같은, 제 3의 월급을 받기 위한 몸부림 ! 바로 그 연말정산때문인데요. 처음에는 모르시겠지만, 연차가 쌓이고 연봉이 올라갈 수록 정말 평소에 이런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리를 잘 안해두시면, 제 3의 월급이 아니라, 제 3의 비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오늘 저와 함께 주택청약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작년에 다녀온 곳인데 경치가 정말 끝내주던군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방법 포스팅 전에 쉬어가기 코너로 넣어봤습니다 !)






우선 주택청약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내가 매달 꼬박꼬박 납입하고 있는 금액에서 과연 얼마나 공제를 받아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월 20만원씩을 낸다고 계산했을 때, 1년이면 얼마죠? 네, 240만원입니다. 최대 240만원 한도내에서 40%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깐, 곱하기 0.4를 해보면 96만원돈이 됩니다. 자신의 소득구간이 1200 에서 4600 사이에 속하시면 과세율이 15.5%가 적용이 되오니, 15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상 15만원이지 실제로 연말정산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6만원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청약 소득공제 방법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딱 2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냐하면~ 바로 무주택확인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까지 직접가야한다? 아닙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왠만한 것들은 전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납입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하시고 납입하고 있는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주택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발품을 팔아서 은행에 가셔야 합니다. 연말에는 은행에 사람이 많으니깐 최대한 미리미리 방문을 하시는게 좋으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명서 같은 경우 은행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확인서 받으러 가는 김에 함께 받으시는 것도 좋겠군요.





무주택확인서는 매년 제출할 필요가 없구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듯! 아무튼 확인서는 한번만 은행에 가셔서 발급을 받고 제출을 하면 끝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출!! 이라는 점이오니, 은행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실 때는 반드시 미리 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구요! 등본 때문에 2번 가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물도 끝났겠다. 은행에 가서 주택청약 소득공제 방법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시면, 무주택 확인서라는 종이를 한장 줄겁니다. 거기서 가운데 사인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서명이 끝나면, 은행직원이 등록용 서류를 하나더 가져올텐데, 그때 등본 보여주고 거기에 사인을 하시면 끝이 납니다.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지 막상 가서 이것저것 하면 20분도 안걸립니다.








은행에서 따로 뗴어오는 서류는 없구요. 거기서 바로 은행 전산망에 등록을 하면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만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방법 별거없죠? 가능하면, 연말 다되서 부랴부랴 하는 일 없이 미리 준비하시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바로 낼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둡시다. 




이로써 오늘 주택청약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마쳤습니다. 읽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 공제 받는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구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큰 돈이 되는 거랍니다. 아무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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